이용안내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MVNO사업자 (주)코드모바일(이하 “회사” 라 합니다)과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코드모바일이 MVNO 사업자로서 “KT, LGU+”의 전기통신 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MVNO사업 방식으로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등
①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알리고, 이용 고객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4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각 서비스의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2. 일반 이용계약 : 1을 제외한 계약
3. 렌탈 이용계약 : 외국인 또는 일반적인 개통이 어려운 고객 및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회사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상품에 따라서 반납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하며, 반납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도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렌탈이용 신청서 : 렌탈 이용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나. 신분증 사본 : “고객”의 본인확인 및 실사용자가 불/편법으로 사용 했을 경우
증빙자료로 이용
②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계약서에 의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1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 부본)를
작성하고 정본은 회사에 제출하고 부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②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 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③ 온라인 가입시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2차 본인확인 인증을 위하여 고객의 연계정보(CI)를 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와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단, 선불폰 1회선에 한해 개통,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가능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8.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 (상장법인 및 계열사 등 관계회사, 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자본금 1억 이상 법인,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회선(선불1, 후불1)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10. 이용약관 제18조(계약의 해지) 4항의 6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합법적인 국내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 계약은 가능)
12.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4. 최근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가개통 가능하나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추가개통 불가
15.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6.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7.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18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3(2,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 가능
18. 본인확인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와 도매제공 이동통신사로부터 획득한 고객의 연계정보(CI)가 불일치할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케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2>과 같습니다.)
4.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2.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전화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1.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의 010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
~ 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 번호로 변경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 변경예정 번호 및 변경예정 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지사, 대리점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의 번호변경시 회사가 정한 기간에 따라 무료로
⑤ 신규가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 (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제한 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부여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9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eSim은 단말기에 칩 형태로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을 의미하며, eSim 하드웨어 원격으로 Profile 소프트웨어를 발급받아 이용
※ Profile: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사입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인 IMSI, ICC, ID 등의 가입자 식별 소프트웨어
제10조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① 회사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 이하 “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
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중 1 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제1 호 내지 제3 호에 준하는 자료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 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화번호 안내 등
회사는 이용고객이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경우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
고객 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 요금감면 대상 ,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고지하며 ,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 15조 제 1항 제 6호, 제 9호 및 제 18조 제 4항 제 4호, 제 5호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발송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 85조 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DB 및 서류)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2.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릅니다.
5.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보관.
⑥ 회사는 알뜰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데이터사용,정보이용료,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 (고객 민원
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⑦ 제 7항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12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단, 네트워크 망 사업자인 KT,LGU+ 에서 시스템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6개월 보관)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 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 채무관계(잔고)가 ‘0 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 채무 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릅니다.
⑧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 (이하 대리가입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 (별표 1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 합니다.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제 15조 1항 19호 및 제 18조 4항 15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⑩ 회사가 판매한 단말에 대해 단말기 A/S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AS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아닌 장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급단말에 대해서는 해당 단말의 판매자 또는 소유자가 A/S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⑪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⑫ 회사는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인증서비스와 불법복제방지시스템(FMS) 등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⑬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⑭ 회사는 스팸발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⑮ [KT망]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LGU+망]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⑯ [KT망]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LGU+망]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있어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립니다.
⑰ [KT망]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LGU+망]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립니다.
⑱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⑲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 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⑳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㉑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또는 e-mail을 통해 고지합니다.
㉒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㉓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망을 임대해주는 KT, LGU+에 이관)
㉔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회사에서 인지하거나
과학기술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해당 회선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정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㉕ 회사는 이의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일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㉖ 회사는 제15조1항20호에 따라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15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㉗ 회사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㉘ 회사는 외국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 메시지 안내, 국제전화 안내문구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㉙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조치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㉚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발신사업자명 등)을 보관·관리 할수 있습니다.
㉛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㉜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본인 전화번호와 발신 전화번호 비교 확인시스템 구축
-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안내 메시지 송출
-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문구 표시
- 웹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Web발신】 문구 표시
㉝ 회사는 고객이 제13조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㉞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이에 인접한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㉟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㊱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㊲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가입,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㊳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㊴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과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정개통 방지 등을 위하여 고객의 식별정보(연계정보 등)을 활용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3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④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를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SMS,MMS 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
⑨ 고객은 할인 또는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⑪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지시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⑫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⑭ 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⑮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⑯ 본 약관 제15조 제1항20호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 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⑰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⑱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⑲ 이용자는 동 약관 제12조제33항에서 제시된 웹발신문자/국제전화 알림 및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⑳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㉑ 회사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㉒ 고객은 이용약관 제13조 제5항, 제12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수수료(임대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 수수료(임대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 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업무제한·정지
제15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이용요금 1 회 미납 시 3 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및 제32조의 3(전기통신 역무제공의
3. 전파법 제 19 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단 ,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 및 전화번호
발신확인 시스템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8.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10.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 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11.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3.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4. 외국인 가입자 중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 (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5.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7.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화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마.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 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8.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및 제 20조(벌칙)
나.「청소년 보호법」제 19조 1항
다.「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3
19.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이하’이용정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 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다.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라.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마. 본인 명의가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회사는 본조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조20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된 이용자는 제13조 제16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15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1.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2.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등에 이용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발신자의 발신 목적지 번호조작, 변경 등)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경우
23.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 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 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항 2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 전화 ,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제 15 조 제 1항 제 14호 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제 1항 제6호부터 14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⑦ 제 1항 제 5호 내지 제 14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1항 제 19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⑧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없이 1개월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6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외에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 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 1 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신청은 가능합니다.)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제 16조 1항 1호 및 2호의 경우로서 제 6조 1항 15호 및 1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대상 단말에서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③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이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이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 (양수인)은 별표1의 구비서류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④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12조 제35항 및 제15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 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 변경
2.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3.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⑤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16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16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제16조 제5항 재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4. 공통서류 : 신분증, 명의변경 신청서
제17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 회당 90 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 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단,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③ 일시정지기간 중에는 수 ·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 일 이내 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및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폰의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신청할수 있으나 일시정지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⑥ 제 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은 해지 신청일 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별표 1. 의해지시 구비서류 ”를 회사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전화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 해당 기간 중에는 일시정지 (발착신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기간 내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자동복구를 시행합니다. 단,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며 일시 정지 기간 동안은 비과금합니다.
③ 이지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현역 군인인 점을 고려하여 서류 접수 없이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문의를 통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처리,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문의의 경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요금미납 등의 해지를 할 수 없는 고객 귀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MMS 또는 음성(영상)통화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이용약관 제 15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 1항의 제14호, 제15호, 제18호(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동안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8. 이용약관 제 15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 1항의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9. 할인 또는 기본제공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0. 제15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제6호~13호에 규정, 제17호 다, 제4항,
11. 제15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제1항의 제6호~13호에 규정, 제17호 다, 제4항,
경과한 경우
12.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3.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포함),
음성전화(ARS)를 전송한 경우
14. 제로 요금제(기본료 0원 상품) 가입 고객의 3개월간 월평균 음성(국제음성통화제외)
발신통화량이 5분 미만일 경우(골드번호 및 부가서비스 가입 회선 포함)
15. 제 15조(이용정지 및 해제절차)제 1항의 제 19호에 해당되고,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6.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경우
나. 제15조 1항 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이용정지된 이용자가 30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본조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한 발신번호 변작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17. 제13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⑤ 회사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사는 제4항 제9호~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⑦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해지
됩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
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 85조 제 3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존합니다.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발송 또는 TM실시
2) 내용증명 발송
2. 제15조8항1호에 따라 이용정지된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⑩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일)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제19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 계약 이용자 의무
① 휴대폰 단말기 임대 계약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또는 대리인이 임대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제공한 휴대폰(배터리 및 충전기 포함)을 회사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회사와 고객간에 가입시 체결한 약정 임대인 이용자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시 휴대폰 및 이용자와 최초 계약시 작성한 기간별 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사용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임대료 소급적용표에 따라 회사는 고객에게 부과하고, 고객이 요금 미납으로 회사에 의해 해지된 경우 고객은 요금 미납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임대료를 임대료 소급적용표에 따라 임대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휴대폰 단말기(배터리 및 충전기포함)분실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사용일수에 따라 회사가 책정한 단말기 잔존가액(휴대폰 출고가 - [사용일수/약정임대기간 * 휴대폰 출고가])을 보상하여야 하며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는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요금 등
제20조 요금 등의 종류
① ㈜코드모바일 요금구성은 선·후불입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이용료 등
다. 단기 이동전화 임대료 : 단기 이동전화 임대에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라.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임대료 : 회사가 정한 무상 임대폰외에 고객이 원하는 단말기 기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회사가 제공한 단말기 기종에 따라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료
4.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시는
반환되지 않음)
나. 번호이동수수료 : 800원(부가세포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1 과 같습니다.
제21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①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요금 기준 등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2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회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수수료 및 임대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④ 요금 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 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케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 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④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6조 통화내역의 열람 청구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합니다. (단, 네트워크 망 사업자인 KT,LGU+에서 시스템 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6개월 분만 제공)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명의자 본인확인을 위한 SMS인증을
실시하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 (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 부터 계속 3 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누적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 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 8 장 이용자 보호
제28조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이용자센터에는 1인이상의 전담자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제29조 이용자 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이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관련 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본인의 정보제공 여부 열람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합니다. 또한 고객은 정보제공여부 열람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 불만처리 절차 및 처리기간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하며, 고객의 불만 형태별 처리 절차 및 처리기간은 별표2와 같습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이 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용자센터를 통해 노력합니다.
제31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누적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전시,사변,천재지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2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① 회사가 서비스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가 kt 또는 kt의 자회사 고객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KT망 해당)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시
가입자이관 등 필요한 고객 보호조치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kt 또는 kt 자회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KT망 해당)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세부 내용(KT망 해당)
- 제공받는자 : KT, KT M Mobile, KT Skylife
- 이용목적 : 가입자 편입을 위한 정보 및 동의 확인
-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서비시 해지 시까지
④ 당사의 사정 상 서비스 휴 폐지를 할 때에는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SMS, 홈페이지 게시, 서신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한다.
제9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3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
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를 가진 타사 사용고객은 010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제34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이동전화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해지 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⑤ 자사 내 후불에서 선불 또는 자사 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5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전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6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5.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 중지 중인 번호
제37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시부터 철회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38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30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에 따라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39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 가입시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이하“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6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 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 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사용 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 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 금액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41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사용 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고객은 의무사용 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 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에 날인하거나
온라인가입신청서상에 기재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위약금액 = 약정금액 X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일)} >
3.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4. 후불 프로모션 요금제 개통 후 할인 기간만큼 유지 기간이 있고, 중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통 상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할인반환금=전체 할인 금액>
③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42조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① 회사는 제 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 회선 등 임대서비스 가입 회선
3.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4.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 일이 경과 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 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 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 단, 위약
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43조 위약금 면제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 일로부터 14일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대상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1년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 할 경우 (단, 해당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시 의무사용 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제44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고객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 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 및 관련 서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홈페이지, 유통망비치, 스마트어플 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약정기간 종료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 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약정기간 만료자에 대한 추가적인 약정 할인 제공시 할인율 및 제공조건(위약금 포함)을 명시합니다. 단, 특정 요금제에 한해서 고객에게 절차대로 사전고지가 된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④ 약정기간내에 해지하거나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 11 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45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8억원입니다.
②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제46조 계약의 성립
①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47조 계약 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48조 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14일간 만 가능합니다.
2. 수신정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 전화번호가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제49조 요금의 산정 등
①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3]과 같습니다.
②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원칙으로 합니다.
③ 요금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0조 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① 회사는 계약자가 선불통화권의 이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내 선불통화권
가. 권면액 1만원 이하 : 표시된 금액중 8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나. 권면액 1만원 초과 : 표시된 금액중 6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2.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선불통화권 : 판매가격의 90% 환불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콜센터(1899-
6120)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③ 현재 잔액은 ARS, 콜센터 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제 12 장 청소년 보호 등
제51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 하여야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5세미만(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콘텐츠 차단
신청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제52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시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5. 국제로밍 차단 서비스
제53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청소년 가입 시 각 호와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납부한 요금(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일체)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은 단말기를 반납해야 합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② 회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 13장 통신서비스 피해구제 기준 등
제54조 통신판매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계약의 청약철회
① 회사는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에 따라 고객이 전산 상 개통처리 되지 않은
정품씰 미개봉 상태의 기기를 청약 7일 이내 반품 요청시 청약 철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환불합니다.
② 단,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 시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이용자가 재화를 반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왕복배송비 등)
③ 또한 정품씰이 개봉되어 있거나 제조사 AS센터에서 개봉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④ 회사는 개통 또는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포장이나 그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이동전화 이용 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가입을 할 때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고지를 한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및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등의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취하여야 합니다.
1.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후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2. 단말기 구입 관련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계약 취소 후
이동통신다말장치 구입비용 환불
3. 단 이동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요금은 고객이 납부하며,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모두 반품해야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4]에 따라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겱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56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① 회사는 미성년자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즉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과 계약체결 시부터 부과된 사용요금의 환불 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② 단, 민법 16조 법정대리인의 추인 혹은 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에 해당 시 구제가
불가합니다.
③ 또한 고객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반납 의무가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호의 절차와 구비서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추후 분쟁 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가입 시(법정대리인 내방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사본, 행정안전부
가족관계 조회 시스템 조회결과
2. 오프라인 가입 시(법정대리인 내방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 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3. 온라인 가입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스캔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
제57조 명의도용 계약
① 회사는 가입자 본인 인지 없이 타인의 의사로 개통한 경우가 입증되면 즉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취소 후 잔여 할부금과 미납금을 면제하고 명의자가 납부한 요금을 환불해야합니다.
② 고객은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를 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하여 명의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 및 서류 확인을 통해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1항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④ 단, 다음 호에 명시된 것과 같은 경우 명의도용으로 구제가 불가합니다.
1.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 불가합니다.
2.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경우 명의도용 인정이 불가합니다. .
3. 명의도용 신청서 상 서명과 가입신청서 서명이 일치하는 경우 구제가 불가합니다.
4. 기타 회사에서 명의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구제가 불가합니다.
제58조 통화품질 불량
① 14일이내 통화품질불량은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 확인(엔지니어의 전산입력 또는
통화품질 불량확인서) 이 해당 기간 내에 확정 되는 경우 인정되며, 통화품질 불량 확인 시 계약 해제 후 할인반환금은 면제됩니다.
② 단, 통화품질과 상관없는 통신과금 서비스 결제액은 청구되며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
③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의 통화품질 불량인 경우 주생활지 내에서 통화품질 불량 확인
시(엔지니어의 전산입력 또는 통화품질 불량확인서)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부가서비스 및 통신과금 서비스는 미포함) 50%감면,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후 계약 해지합니다.
④ 통화품질 불량 측정 시 엔지니어의 불량 확인은 1회 측정 시의 통화 신호 상태기준이며,
품질측정 결과에 대해 이용자 이의제기 시 3회까지 추가측정이 가능합니다.
제59조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및 전환
①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 회사는 미신청 부가서비스 관련
납부금액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② 단, 서비스 이용계약서(음성통화 녹취자료로 갈음 가능), 변경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시스템 상 신청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불가합니다.
③ 회사가 홈페이지 ·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미사용 시 미과금 사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의 경우 미사용 기간 중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④ 단,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미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⑤ 고객의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확인 시 부가서비스 계약 취소 후 기납부
부가서비스 요금은 환불 조치 해야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유료 전환을 하는 경우 약관으로 표현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시하는 등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경우 유료전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또한 이용자 가입 시 무료서비스였으나 추후 유료로 전환된 경우, 유료 전환 시점에 다시
가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⑧ 고객은 가입 당시 해당 서비스가 유료이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경우 환불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60조 요금 과다 청구
① 과납요금이란, 회사 전산 상 로그데이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과 요금고지서 상
요금부과내역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② 과납요금의 확인은 고객이 고객센터를 통해 통화내역열람 신청 후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접수하면 회사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제공합니다.
제61조 계약 해지
① 고객이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 해지 후
위약금 · 할인반환금은 면제 처리됩니다.
② 단, 다음 호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1. 사망 : 상속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2. 행방불명 : 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3. 이민 : 거주 여권 ·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 이민비자 · 국가기관 발급 이민사실확인서 중
택 1
③ 고객이 서비스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시점부터 회사는 서비스 무과금 정지를 하고 고객은
14일 이내 서비스 해지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접수해야만 해지처리가 완료됩니다.
④ 단, 미납이 있거나 기타 무과금 정지 및 해지를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고객은 해당
사유를 즉시 해결한 후 재요청해야 합니다.
⑤ 해지관련 서류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송부 가능합니다.
이 약관은 2014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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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2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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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22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