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상반기 가입자 본인확인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이지모바일입니다.
언제나 이지모바일을 이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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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 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법 제30조(직권조치 방법)에 따라 법적 의무 준수 이행을 위해 2018년 10월 30일, 해당 고객님(사
망자, 체류 기간 만료, 완전출국 등)께 문자 메시지로 관련 사항을 안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14(무료) 1588-6220(유료))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