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분증 발급일자 수집 안내
안녕하세요, 알뜰폰 대표 브랜드 이지모바일입니다.
항상 ㈜이지모바일을 이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개정으로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가입 신청 시 신분증 발급일자를 필수로 수집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7년 0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