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후일괄검증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이지모바일입니다.
언제나 이지모바일을 이용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 5(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주
민등록법 제30조(직권조치 방법)에 따라 법적 의무 준수 이행을 위해 2016년 5월 31일, 해당 고객님(사망자,
폐업법인, 체류 기간 만료, 완전출국 등)께 문자 메시지로 관련 사항을 안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
객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