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제로 약관 관련 공지
안녕하세요, 이지모바일입니다.
이지모바일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4일 공지한 EG제로 요금제 직권해지 약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일부 고객의 부정 사용 사례 (번호만 유지 후 타사로 번호 이동하기 위한 회선으로 활용)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권 해지 기준 변경에 대해 사전 공지하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존 가입자분들에게는 가입 당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2014년 10월 1일 이전) EG제로 요금제 가입자분들께서는 약관 변동 없이
기존 약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2014년 10월 이전 : 본사 이용약관 18조 3항 13호에 의거하여 3개월간 발신통화내역이 없을 경우 장기 미사용 고객으로 분류되어 해지 됩니다. (발신통화의 범위 : 음성/영상/데이터 통화기준)
* 2014년 10월 이후 : 본사 이용약관 제18조 3항 12호에 의거하여 제로요금제(기본료 0원 상품) 가입 고객이 3개월간 월평균 음성 발신통화량이 5분 미만일 경우 장기 미사용고객으로 간주하고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발신통화의 범위: 음성 통화 기준)
제로 요금제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 이지모바일은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서비스 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 공지 사항은 고객님들의 이용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삭제 조치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